반응형 2024 최저임금1 2024년 최저임금 변경: 시급 9860원에 주목 올해 대비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2024년 최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치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2. 내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게 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