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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변경: 시급 9860원에 주목

by 당산꼬마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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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2024년 최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치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2. 내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게 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수습 급여 최저임금의 90%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80%나 90%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2024년부터 수습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월 185만 4666원입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만 90% 급여가 허용되며, 1년 미만 근로 계약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변화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일 6만 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의 법적 책임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된 급여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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